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8천200만 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 40명, 부정수급액 7천3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동청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지역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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