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 양구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브로커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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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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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브로커 2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구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이
2023년부터 2년간 근로자 1명당 144만 원을
받은 뒤 40%씩 나눠가지고,
나머지 20%는 필리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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