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브로커 2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구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이
2023년부터 2년간 근로자 1명당 144만 원을
받은 뒤 40%씩 나눠가지고,
나머지 20%는 필리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춘천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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