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벌써 12.3비상계엄이 50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혹은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오늘도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공수처가 명분쌓기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 불법 수사다. 그리고 체포영장에서부터 적부심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명분 쌓기용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응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전략을 바꿔서 헌재에 충실하겠다. 헌재를 통해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들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는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나는 합당했다, 그렇게 계속 강변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그냥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설주완]
저는 기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할 역할은 충분히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어떤 수사에 대한 불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꼭 27일이나 28일이 아니라 아니면 검찰과 협의가 된 기간인 예를 들어서 10일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게. 오히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세하고 정치하고 논리적인 그리고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히 들어간 공소장이 작성돼야 된다고 보면 오히려 검찰의 공소장 작성을 충분한 시간을 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시간 10일도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기관의 자존심, 기관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감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불잘이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했다가 끝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밤 9시 넘어서 구치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패한 건데.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창근]
공수처장이 오늘 인정을 했죠.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왔죠. 하지만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공수처에 알려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법률에도 사실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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