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 결정문 "대한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사에서 ’대한국민’ 사용
한국인…세계화 시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호칭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대한국민'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국민'은 '국민'이라는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순표 기자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가장 중요한 주어로 '대한국민'이 등장합니다.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주체가 '대한국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주체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마은혁 재판관의 취임사에도 다시 한 번 '대한국민'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맥상 국민과 큰 차이는 없지만 결국, 헌법의 주체이자 수호자이면서 헌법적 권리를 누릴 당사자로서 국민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국민'을 사용한 겁니다.
비슷하게 애국가에 나오는 '대한사람'은 정부 수립 이후 가사가 정리된 만큼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뜻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 나오는 '대한국인'은 청나라, 일본과 함께 [동양평화론]의 한 축인 대한제국의 국민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도진순 / 창원대 사학과 명예교수 : 안중근의 대한국인은 대-한국인, 이렇게 읽는 것보다 대한국-인으로 읽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대한국의 의미는 대한제국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의 국민이다, 이런 뜻으로 대한국인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인'은 90년대 이후 세계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단어와 단어의 의미, 사용 빈도 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언어는 시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디자인 : 백승민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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