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또 불발...검찰 송부 당겨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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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과 관련 현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진행되기 어려운 건가요?

[이고은]
2013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금된 피의자였는데 조사에 불응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강제로 구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구속영장만 발부됐을 뿐이지 구인영장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인치, 연행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는 구속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구인에 대한 효력도 구속영장 효력 안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구속수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효력 또한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법리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방에 현재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교도관들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구인 절차에 임하겠다, 이런 효력이 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서 나올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는 효력이 구속영장 효력 안에 있지만 강제로 억지로 방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혀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강제로 끌어낼 수 없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치소 안에 조사실까지는 또 걸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응할 경우에도 현장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현장조사도 어렵고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실패했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조사가 불발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구인의 효력 자체는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방에서 나오지 않는 피의자를 교도관들이 억지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갔지만 결국에는 방에서 교도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불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몇 차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사실 어제 공수처가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대면조사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좀 늦게 9시 넘어서 도착을 했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피의자 동선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윤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알 수는 없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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