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진술 내용 분석…조만간 영장청구 전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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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어제(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오늘 특검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어제 오전 9시반부터, 밤 11시까지 약 13시간 반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에 이은 3차 조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강행을 막지 못하고 방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헌법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보좌하고, 위법행위는 견제해야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소집 건의는 계엄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운영의 임무를 맡았음에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았고, 회의 자체도 2분 만에 끝난 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왔는데,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 구체적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진술을 바꾼 걸 '범죄시인'으로 곧장 인정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에서, 또 온 국민이 바라보는 생중계 상태에서 우리나라 2인자인 국무총리 현직임에도 위증을 해 이 또한 범죄 중대성이 매우 큰 구속사유란 입장입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내란특검 #특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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