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인 오늘도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시간에도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야권은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떠나고 쉬는 청년들이 양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내일 오전이면 법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하루 쉰 국회 본회의에는 예정대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은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시기는 6개월 뒤부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에 담지 못한 세부적 절차들 만들어…."
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권이 민주노총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오히려 이제 자기들 회사 안으로 그 제조 라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청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도 부모와 자식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42만 명 수준의 '쉬는 청년'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하면 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부터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내일 오전 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곧이어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대치는 휴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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