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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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더 큰' 상법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란봉투법은)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개 법안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원청사와 함께 직접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노동계 입장에서 가장 악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했던 노조원들 개인에게 개인의 삶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계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저지해 보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이종근]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해서 그대로 법이 실행되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에 대고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단협이라든가 또는 임협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청업체가 많은 굉장히 큰 단위사업장이 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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