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건희·건진법사 동시소환...통일교 청탁의혹 추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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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이 부인하고 있는 대질 신문 가능성엔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호송차 현장으로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100쪽가량 질문지 저번에 절반 정도밖에 소화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은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이승훈]
남은 조사도 다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건진법사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건진에 대해서도 오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건진법사 관련한 수사, 특히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분실해버렸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알선수재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못 받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수사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29일쯤에 1차 기소할 방침이라는데 기소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윤기찬]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임의적 수사 방법이거든요. 진술 내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장 친 이후에는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 방법 이외에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특검의 의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미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부분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빼놓고는 목걸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앵커]
목걸이는 서희건설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서희건설은 아직 수사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심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던 다른 부분이죠. 통일교 목걸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교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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