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선착순이나 추첨 등으로 원생을 모집하는 권고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회원사들이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 당국이 문제 학원에 행정 조치를 하는 데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론 학원이면서도 유치원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협의회엔 전국 외국어 학원 가운데 30%가량이 가입해 있으며 대형이나 프랜차이즈 형태 학원,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어학원 상당수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유아 사교육업체 11곳이 입학시험을 치르다 적발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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