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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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대가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대다수가 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모두 몇 명이 구속된 거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21일) 검찰이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이 구속된 겁니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가 집기류를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막아 세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법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46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고,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해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그제(20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5명 중에는 2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추가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회참가자들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서부지법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은 습격 당일 깨진 유리창 등 대형 폐기물을 치워서 다음날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손된 외벽이나 유리창 등은 복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일단 깨진 외벽 타일은 오늘(22일)까지 샌드위치 패널로 가리는 임시 작업을 하고, 오는 3월 중에 같은 마감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리창은 플라스틱 소재로 막아둔 상태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청사 보안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단순 민원 상담 업무는 중단했고 직원과 재판 당사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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