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은 22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이 관저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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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수아(ksua02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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