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까지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빠르면 3~5일 이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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