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에는 서울의 한 백화점이 같은 이유로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협박 글 작성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올해 초 형법 개정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 대신 최대 2년까지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잇따른 허위 폭파 예고, 장난과 호기심을 넘어 사회 혼란과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00:00 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 신고…콘서트 관객 대피/ [뉴스9] 25.08.10
01:29 “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중학생…공중협박죄 신설, 촉법소년은 ‘예외’/ [뉴스9(제주)] 25.08.06
03:22 이틀 연속 ‘백화점 폭파’ 소동…공중협박죄·민사 책임도/ [뉴스9]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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