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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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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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 업무를 겸직하며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1월부터 1년 9개월간
아파트 체크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허위계약 등을 통해
71차례에 걸쳐 1천3백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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