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 원권 묶음을 양말 속에 숨겨 빼돌리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천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은행 측이 변상하라고 요구한 1억 8천만 원 가운데 5백만 원만 갚았지만, 전과가 없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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