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바꿔치기?'...증거 인멸에 수사 방해도 수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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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이 나타나면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수사 방해는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씨 사돈댁에서 발견된 가품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 꾸며낸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서 두 목걸이를 함께 공개한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 12일)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특검에 거짓 진술을 하고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특검에 숨겼을 경우도 변론권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조품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장모 집으로 옮겼다는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와 그 장모 등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현곤 / 판사 출신 변호사 : 범죄은닉죄가 본인은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김건희 씨와 변호인이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도록 적극 지시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씨, 특검의 수사 방해까지 혐의점이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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