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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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와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등 7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대 저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 전해드렸는데 어제 변론기일이 끝난 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또 시도했지만 이게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나요?

[손수호]
어제 윤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그후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리라고 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임했던 것이고. 하지만 그것과 또 병행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인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기거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구금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도 다시 한 번 구인 절차에 나서려고 했습니다마는 알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으로 가면서 결국 공수처의 구인 시도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창이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제구인 시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던 오동운 공수처창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묵비권을 행사할 게 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강제구인 해도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사실 대부분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출석 거부든 혹은 진술거거부권 행사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시도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구속 기간 중이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이후에 기소가 된 후라고 한다면 보석 청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계속 시도하면서 거기에 불응했다, 이런 태도들을 계속 축적을 시키면서 추후에 있을 절차에서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정식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번의 조사 시도가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혹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돼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시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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