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전직 총리 첫 구속 기로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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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전직 총리 첫 구속 기로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엄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있지만,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영 / 특별검사보 -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불과 2분 만에 마무리된 점 등을 토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말리려 했고, 당시 문건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여주자,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위증 혐의와 사후 문건 작성·폐기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동연 / 기자 -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연입니다. [lee.dong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임주령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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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전직 총리 첫 구속 기로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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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엄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있지만,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영 / 특별검사보
-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불과 2분 만에 마무리된 점 등을 토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말리려 했고, 당시 문건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여주자,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위증 혐의와 사후 문건 작성·폐기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동연 / 기자
-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연입니다.
[lee.dong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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