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팔·다리 들어 나오면 된다"…김용남이 말하는 체포영장 의미|이가혁 라이브(2025.8.1/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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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팔·다리 들어 나오면 된다"…김용남이 말하는 체포영장 의미|이가혁 라이브(2025.8.1/JTBC 뉴스)
2 | 3 нд. назад | 0 - 0
[자막뉴스]"팔·다리 들어 나오면 된다"…김용남이 말하는 체포영장 의미|이가혁 라이브(2025.8.1/JTBC 뉴스)
김건희 특검보와 검사·수사관이 지난 7월 31일 '내일(8월 1일) 오전 9시에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자신도 가게 됐다고 직접 언론에 밝힌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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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앵커: 오전 9시에 김건희 특검보와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본인도 가게 된다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다른 주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특검에서 간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시청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팔다리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의 효력인 것이고 다만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입니다만 수감기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자에 대한 신병관리나 호송은 교도관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교도관들이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원래는 특검보나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집행지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지휘를 받은 교도관이 (피의자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서 특검 사무실까지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건데 서울구치소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검사.. 특검 쪽에서 직접 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원래 법 집행에 있어서.. (수감된 피의자가) 따르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팔다리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이가혁 앵커: 원칙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민주당 특검특위, 어제 발족했죠.
이 특검특위에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찾아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재판 가는 것, 건강에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서울구치소장도 "출석을 설득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클로징: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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