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재계 엇갈린 반응…정부 "소통 창구 마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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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엇갈린 반응…정부 "소통 창구 마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TF를 구성해 시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노총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에 새겨 넣었다'며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해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고,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18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사용자 개념과 경영상 결정 범위 등이 불분명해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 투자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과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 법안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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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TF를 구성해 시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노총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에 새겨 넣었다"며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해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고,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18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사용자 개념과 경영상 결정 범위 등이 불분명해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 투자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과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 법안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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