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산업현장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중처법에도 실형 단 1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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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산업현장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중처법에도 실형 단 1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죠. 하지만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돼왔는데요.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 등 '산재와의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처법의 허점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과 끼임 등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번째 사고 다음 날, 포스코이앤씨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민 /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지난달 29일)]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돼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사과 엿새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 첫 날이었음에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1,400여건 중 절반 이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산재 근절에 직을 걸라고 말한 가운데, 김 장관은 20개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4일)]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4년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하청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사고 책임 회피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 적용 대상 7백여 건 중 확정 판결은 11건이었는데, 이중 실형은 단 한 건, 나머지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644명이던 사망자는 지난해 589명으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실질적 손해를 부과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처벌 회피에 급급했던 건설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결국 사법적인 처벌 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등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홍수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윤정인]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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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죠.

하지만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돼왔는데요.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 등 '산재와의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처법의 허점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과 끼임 등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번째 사고 다음 날, 포스코이앤씨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민 /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지난달 29일)]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돼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사과 엿새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 첫 날이었음에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1,400여건 중 절반 이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산재 근절에 직을 걸라고 말한 가운데, 김 장관은 20개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4일)]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4년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하청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사고 책임 회피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 적용 대상 7백여 건 중 확정 판결은 11건이었는데, 이중 실형은 단 한 건, 나머지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644명이던 사망자는 지난해 589명으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실질적 손해를 부과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처벌 회피에 급급했던 건설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결국 사법적인 처벌 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등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홍수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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